KT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참다못해 언론사에 제보한 직원을 중징계하려 시도해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27일 서울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법,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구현모 KT 사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KT 업무지원단 경기업무지원부 경기지원1팀 소속 직원 2명은 지난 5월 28일 KT중앙빌딩의 열악한 상황을 취재하려는 기자에게 “쥐가 십여 마리 몰려 있었고 배수가 안 돼 콘크리트마저 썩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건물은 1965년 건립돼 55년 된 건물로 누수는 물론 곰팡이가 벽을 뒤덮는 등 낙후돼 있었다.
그러자 KT는 언론 인터뷰에 응한 이들에 대해 정직 처분 징계를 논의했다. 정직 3월 대상자에 대한 혐의는 성실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위신 손상행위다. 정직 6월 대상자에 대한 혐의는 성실의 의무 위반, 조직 내 질서 존중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위신 손상행위다.
이에 대해 KT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는 지난 22일 KT 본사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징계 대상자 중 한 직원은 기자회견에서 “KT에 누수와 곰팡이, 악취에 쥐까지 돌아다니는 사무실의 환경개선을 수십 차례 요구했으나 묵살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은 “두 직원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폭로하자 회사는 이 과정에서 경비들과 발생한 사소한 실랑이를 빌미로 정직 6월, 정직 3월의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내부고발 직원에 대한 탄압이며, 산업안전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호민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내부고발자,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측이 다른 사유를 들어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사무실 환경 개선 요구는 단체협약 제70조에 근거가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여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체의 안전조치의무 등을 위반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