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내부고발자에 KT 중징계 심의…노동단체 “위법”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85회 | 작성: 2020년 7월 27일 10:54 오후내부고발자에 KT 중징계 심의…노동단체 “위법”
등록 2020-07-27 21:53:37
KT경중앙빌딩 1965년 건립…낙후해 입주사 없어
KT, 언론사 취재 응한 직원 정직 중징계 심의
징계 사유…성실의무 위반, 회사위신 손상행위 등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27일 서울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내부고발 직원 부당징계 철회 및 메일무단삭제 책임자처벌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 7. 27. odong85@newsis.com |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KT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수 년 간 곰팡이와 악취가 코를 찌르고 누수까지 발생한 사무실에서 근무해왔다. KT는 이들의 사무실 환경개선 요구를 외면해왔고, 지난 6월 중순 이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에 응했다는 이유로 두 직원을 인사위원회를 통해 각각 정직 6월, 정직 3월이란 중징계에 처하려 하고 있다.”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27일 서울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형법(재물손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타인정보훼손) 위반 혐의로 구현모 KT 사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업무지원단 경기업무지원부 경기지원1팀 소속 직원 2명에 대한 정직 처분 징계를 논의했다. 정직 3월 대상자에 대한 혐의는 성실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위신 손상행위다. 정직 6월 대상자에 대한 혐의는 성실의 의무 위반, 조직 내 질서 존중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위신 손상행위다.
이에 대해 KT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는 지난 22일부터 KT 본사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에 따르면, KT 업무지원단 경기1팀이 근무하는 의정부 소재 KT경중앙빌딩은 1965년 건립돼 55년 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해 업무지원단 직원을 제외하고 KT직원은 물론 입주사 한 곳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대상자 중 한 직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KT에 누수와 곰팡이, 악취에 쥐까지 돌아다니는 사무실의 환경개선을 수 십 차례 요구했으나 묵살됐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하자 사측이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은 “두 직원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폭로하자, 회사는 이 과정에서 경비들과 발생한 사소한 실랑이를 빌미로 정직 6월, 정직 3월의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내부고발 직원에 대한 탄압이며, 산업안전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KT 업무지원단 경기1팀이 근무하는 의정부 소재 KT경중앙빌딩의 내부 모습. (사진 = KT전국민주동지회 제공) |
강호민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내부고발자,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측이 다른 사유를 들어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사무실 환경 개선 요구는 단체협약 제70조에 근거가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여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체의 안전조치의무 등을 위반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KT의 직원 메일 무단 삭제 건도 도마에 올랐다.
KT 분당지사 하남지점 미래사업팀 소속 직원 A씨는 “구현모 사장과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회사의 노조선거 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근절을 호소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외면하고 4회에 걸쳐 서면경고를 내렸고, 지난 9일 전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무단 삭제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기자회견 주최측은 ‘직원 메일 무단 삭제건’에 대해 ▲형법(재물손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타인정보훼손) 위반 혐의로 구현모 사장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