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KT민주동지회 “KT, 비새는 사무실 개선 요구 직원 부당 징계”

KT민주동지회 “KT, 비새는 사무실 개선 요구 직원 부당 징계”

  • 김용수 기자(yong0131@sisajournal-e.com)
  • 승인 2020.07.27 16:41

“노조 선거 불법개입 중단 호소 메일 무단 삭제까지”
27일 KT 광화문 이스트 사옥 앞 ‘구현모 KT 사장 적폐경영 규탄’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이스트 사옥 앞에서 '내부고발 직원 부당징계 철회 및 메일 무단삭제 책임자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이스트 사옥 앞에서 ‘내부고발 직원 부당징계 철회 및 메일 무단삭제 책임자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수년 동안 사무실 환경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묵살했던 관리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폭로한 직원 두 명을 징계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본사 앞에서 ‘내부고발 직원 부당징계 및 메일 무단삭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KT가 사무실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KT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벌하려 하고 노조 선거 회사개입 근절을 요구하는 직원의 메일을 무단 삭제한 것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KT 전국민주동지회, KT 노동인권센터가 주최하고 노동자연대, KT 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 법무법인 오월 등 단체가 참석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에 따르면 업무지원단 경기1팀이 근무하는 의정부 소재 KT 경기중앙빌딩은 지난 1965년 건립돼 55년이 된 노후한 건물로서 업무지원단 직원을 제외한 KT 직원 및 입주사가 없는 곳이다. 직원들은 사무실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수십 차례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일부 직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폭로하자 KT는 ‘성실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 위신 손상행위’ 등을 이유로 각각 정직 6개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안을 올려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인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KT 광화문 이스트사옥에서 연다.

KT 전국민주동지회 등은 KT의 이 같은 행위는 내부고발 직원에 대한 탄압이며 산업안전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KT가 부당 징계를 철회하고 사무실 환경개선 요구를 무시한 업무지원단장의 보직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이스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누수, 곰팡이 없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직원은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감기를 달고 살았다”며 “경기 업무지원단장과 1팀장 및 부장에게 사무실 환경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기업무지원부 부장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쾌적한 건물’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업무지원단장과 업무지원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강호민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다른 사유를 들어 각각 정직 3개월,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사무실 환경 개선 요구는 단체협약 제70조에 근거가 있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노동자를 중징계하려는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KT가 직원 메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현일 KT 분당지사 하남지점 미래사업팀 과장은 지난 5월 말 ‘노조선거에 대한 불법개입 중단’을 호소하는 메일을 전직원에게 보냈다. 하지만 KT는 해당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4회에 걸친 서면경고를 하고 지난 7월 9일자 메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

장현일 과장은 “본사에 메일 삭제 이유를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사내 시스템상 메일을 삭제한 것에 대해 엄청난 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사 노사팀이나 경영지원부가 무소불위로 회사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발본색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KT 전국민주동지회 등은 내부고발 직원 중징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법·근로기준법·단체협약 위반으로 직원 메일 무단삭제에 대해서는 형법(재물손괴)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타인정보훼손) 위반으로 구현모 KT 대표를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KT는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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