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20(민주노총탈퇴공작 중단촉구 민주동지회 기자회견 KBS 영상자료)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370회 | 작성: 2020년 6월 15일 1:25 오후KT노조가 국정원의 공작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위해 2009.7.17.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고,
민주동지회는 2009.7.13. KT분당사옥(본사) 앞에서 민주노총탈퇴공작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개최하였음에도 당시 이석채 회장은 기자회견 참가자 13명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집회및시위법,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죄 등 5가지 범죄 혐의로..
결국 모두 약식벌금형을 부과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집시법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이 인정되어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것은 추후 징계와 비연고지전보 그리고 해고 사유가 되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장에는 KBS기자와 민중의소리 기자가 취재를 하였고,
특히 KBS는 방송차량까지 와서 기자회견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중의소리만 기사를 보도하였고, KBS는 취재를 하였음에도 보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KBS는 보도를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촬영했던 기자회견 영상자료에 대해서도
추후 민주동지회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국정원의 통제에 따른 행태였을 것입니다.
결국 촛불혁명 이후 국정원의 노조파괴공작의 일부가 드러나면서
KBS는 보관하고 있던 ‘KT노조민주노총탈퇴공작중단촉구 기자회견 영상자료’를 2019년4월 KT노동인권센터에 제공하게 됩니다.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없다던 자료가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현재 13명 형사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재판이 진행중이며,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해고무효재심청구 소송,
그리고 국가기구인 국정원이 불법공작을 자행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고 반드시 끝내 승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