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에 있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앞에서 ‘국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과 국가폭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한 국정원은 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먼저 “국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과 국가폭력을 규탄한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10년 전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기획으로 시작돼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마무리한 명백한 국가폭력임이 다시 한번 낱낱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빼앗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로 보수단체를 조직적으로 후원하고 전교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며 조직적인 파괴 공작에 나섰다”며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파괴 공작의 실체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짚고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무자비한 국가폭력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프로젝트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빌미로 기획됐다”면서 “이명박 정권 국정원은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 이유로 불법 단체화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전교조의 조직 불법 단체화 회피전술 조기 무력화’라는 문건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 민주화와 교육개혁에 힘써온 살아 숨 쉬는 노동조합을 하루 아침에 ‘파괴시켜야 할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조직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정원은 스스로의 직무를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6만의 교사로 구성된 교원 노동조합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범죄조직인가, 테러단체인가”라고 반문하고 “국정원이 지키는 국가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아닌 이명박·박근혜의 나라였던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마치 과거 유신과 신군부 안기부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행태이며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집단”이라고 에돌렸다.
여기에 “전교조는 이러한 국가폭력에 당당하게 맞서 해고자를 제외하라는 부당한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했고 결국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고 상기시키고 “이후 34명의 교사 해고, 단체교섭권 상실로 인한 노동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 속에서도 자주적인 노조로서 참교육·참세상을 향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그 이후 박근혜·양승태의 국정농단·사법농단이 드러나며 최대 피해자인 전교조의 법적 지위도 바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국가폭력의 최대 피해자, 전교조를 제자리로 되돌리지 않고서는 적폐 청산은 어불성설”이라고 훈계했다.
여기에 “오는 20일 대법 공개변론을 거쳐 이후 대법 판결을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설명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가폭력이 명백한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검찰은 헌법상 보장된 노조할 권리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에 의해 유린당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또한 전교조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히 조치와 피해 배상이 이어져야 하며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하루 속히 회복하고 모든 민주 진영과 함께 온전한 노조할 권리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 국정원을 규탄한다 △조직적인 국가폭력의 산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사법부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시켜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 규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