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대법원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회장 실형

대법원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회장 실형

유시영 회장, 창조컨설팅에 13억원 지급하고 기소되자 변호사비 사용

  • 배혜정
  • 승인 2020.05.15 08:00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조파괴 자문 비용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재판관)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징역 1년4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봉 부사장(아산공장 공장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과 벌금 300만원, 최성옥 영동공장 공장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사장과 최 공장장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유 회장 등은 2011년 3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가 쟁의행위를 하자 같은해 5월 창조컨설팅과 자문계약을 맺고, 24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창조컨설팅 자문에 따라 회사에 우호적인 유성기업노조를 설립·지원하다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자 회삿돈 1억5천400만원을 변호사 선임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라는 불법적 목적을 위해 회사 자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자문용역을 받은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며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은 횡령 혐의 중 회사가 함께 당사자가 된 일부 혐의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금속노조는 “상식과 도덕을 뛰어넘는 범죄행위를 우리 사회는 그동안 경영권·사유재산권으로 용인했다”며 “대법원 판결로 회삿돈이 내 돈이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자본가의 천박한 인식이 더는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논평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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