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무슨 변화 생길까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76회 | 작성: 2020년 5월 6일 12:55 오후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무슨 변화 생길까
김동운 기자입력 : 2020.05.05 05:00:00 | 수정 : 2020.05.04 21:54:21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20대 국회 막바지에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의 시금석 역할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최종 부결된지 60여일 만이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 삭제’가 핵심이다.
그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KT 특혜법’이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난 바 있다. 당초 KT는 자본 공급 문제로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을 중단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던 케이뱅크의 자본증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약 5900억원 규모 증자와,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르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KT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대주주적격성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에 걸려 결국 계획은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T는 대주주심사를 재개하고,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플랜 B’ BC카드 대주주 나서…통과 전망 ‘무난’=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KT가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달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KT 대신 BC카드가 ‘우회증자’에 나서며 상황이 이전과 달라졌다. BC카드는 지난달 17일 KT가 가지고 있는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하고 KT 대신 약 6000억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른다고 밝힌 상황이다.
KT와 BC카드에서는 법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가결했던 방안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도 BC카드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된 만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도 KT의 자회사인 점도 문제될 것이 없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 문제가 시급한 만큼, 지난달 이사회에서 결정한 BC카드 주도 증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법 통과가 되면 KT가 다시 대주주에 오르려고 하지 않겠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그럴 일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도 BC카드가 대주주로 나설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대신 KT는 BC카드가 대주주 등극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KT가 BC카드 대신 대주주에 오를 일은 없을 것”이라며 “KT는 BC카드가 금융위원회에 대주주적격성 심사 신청 과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CT 기업 선택지 늘었다…인터넷은행 ‘혁신 시금석’ 기대=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는 인터넷은행업계를 넘어 금융권 전반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전 인터넷은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참가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던 네이버나 넥슨 등 대형 ICT 기업들도 참여할 길이 열려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네이버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만약 공정위의 고발을 검찰이 받아들일 경우 이전 인터넷은행법상 네이버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진출할 방도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참가 여부를 고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네이버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진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충분히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는 지난해 미래에셋대우와 합작설립한 ‘네이버 파이넨셜’을 비롯해 네이버페이 등 금융서비스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당장은 인터넷은행에 뛰어들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공정거래법에 걸려 주도적인 대주주 참가 자체가 막혀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네이버 뿐 아니라 다른 대형 ICT 기업들도 충분히 (인터넷은행 진출을) 고민해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또 다른 ICT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진출한다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이뤄지며 금융권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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