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석채 채용비리 뇌물사건 1심 판결문[2020.1.17선고 서울남부지법2019고합280]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638회 | 작성: 2020년 1월 30일 2:30 오후김성태 의원 딸 김보현씨 채용비리 뇌물사건(서울남부지법2019고합280) 1심 판결에서
서울남부지법(재판장 신혁재)은 2020.1.17. 김성태의원과 이석채 전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정적 증언을 하였던 서유열의 진술 및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첨부 판결문 참조)
동시에 이석채 피고에 대해 무죄선고 직후 보석으로 석방하였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0.1.21. 항소하였습니다.
동일한 채용비리 업무방해 사건(서울남부지법고합169) 1심 판결에서는 동일한 재판부(재판장 신혁재)가
서유열의 진술 및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석채에게 징역1년, 서유열 김상효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김기택은 벌금 700만원을 2019.10.30. 선고했었습니다.(첨부 판결문 참조)
첨부 두개의 1심 판결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