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檢 ‘MB국정원 뇌물·정치개입’ 원세훈에 징역 15년 구형

檢 ‘MB국정원 뇌물·정치개입’ 원세훈에 징역 15년 구형

“상명하복 체계 악용…국정원 잘못 이끈 책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이장호 기자 | 2019-12-23 15:58 송고
© News1 황기선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23일 열린 원 전 원장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격정지 10년과 약 198억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 지위 관계·체계를 이용해 다수 부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아 일부가 수감생활을 하는 등 국정원을 잘못 이끈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 분열공작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MBC 방송장악 △여론조작 등 정치개입 △국정원 자금 사저 리모델링 불법사용 △특활비 MB 뇌물 △김대중·노무현 뒷조사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다.

대선개입 혐의 외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 민주노총 분열 목적으로 제3노총을 설립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 사용한 혐의(국고손실)로 추가 기소됐다.

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을 설립하고 여론조작을, 박원순 서울시장 및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하고 SNS 대응에도 나선 정치개입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국정원의 방송장악 및 좌파연예인 배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 등)와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뇌물 혐의도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추징금 27억원가량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48억여원을 구형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54억여원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7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7700만원을 구형받았고,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750만원을 구형받았다.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과 이상태 국발협 2대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자격정지 4년과 자격정지 2년도 함께 구형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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