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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서 전 KT 사장의 2009년 5월 통원·입원치료내역 등을 새로운 증거로 냈다. 서 전 사장이 2009년 5월 중순 쇄골 골절로 치료를 받는 상황이어서 당시 저녁 모임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세 사람의 모임은 김 의원 딸이 KT 파견직원으로 일하던 2011년이 맞다는 취지이다. 앞서 서 전 사장은 재판에서 “이석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2009년 당시 쇄골 골절로 뼈를 뚫는 수술까지 한 상황에서 사흘 만에 여의도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을 보좌하며 소주를 마시고 계산까지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회장 측과 김 의원 측 주장대로 일정표·수첩에 기재된 2009년의 모임이 실제 있었다면 2011년뿐 아니라 2009년에도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이 단둘이 만나는 등 개인적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은 재판부가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새 증거를 제출하면서 선고가 연기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4월 15일 구속 기소된 서 전 사장은 구속 만료(6개월)를 앞두고 지난 7일 법원 직권으로 보증금 3,000만원(보석보증보험증권 2,000만원·현금 1,0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돼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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