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광대역통합망 ‘KT 밀어주기’ 적발…감사원 “징계 시효 지나”

입력 2019.09.19 (16:07) 수정 2019.09.19 (16:13)

국방광대역통합망 ‘KT 밀어주기’ 적발…감사원 “징계 시효 지나”

국방부가 전방 초소부터 합동참모본부까지를 유선통신망으로 잇는 국방광대역통합망의 사업권을 KT에 부당하게 밀어줬다가 뒤늦게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KT에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 혜택을 준 사실을 최근 감사에서 적발했습니다.

당시 통신사령부는 각 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산출식을 훈령을 어기면서까지 KT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통신장비의 공급회사와 모델명을 공개하면 만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감점을 하도록 한 평가지침을 스스로 마련하고도, KT가 장비 식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당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했다면 KT가 아닌 다른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돼야 했으나, 결과적으로 통신사령부가 KT와 77억 원 더 비싸게 계약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입찰 평가 업무를 담당한 지휘통신사령부 담당자의 비위가 명확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자체 통신망을 깔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민간 통신사의 케이블 통신망을 빌려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KT와 SKT·LG유플러스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당시 KT는 SKT 컨소시엄보다 70억여 원 비싸게 입찰 가격을 써냈지만, KT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김준범 기자jb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