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MTV] ㈜KT 강제퇴출 주장 충북노동자 증언

KT 강제퇴출 주장 충북노동자 증언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9.08.22 17:00

 2014년 4월말 전국 KT노동자 8304명 강제퇴출
413명 현재 해고무효확인 집단소송…충북 12명

충북지역 강퇴 노동자 박모·김모씨 증언 이어져

㈜KT에서 2014년 4월말 강제퇴출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충북지역 피해 노동자들의 증언이 22일 오후 청주노동인권센터에서 열렸다.
㈜KT에서 2014년 4월말 강제퇴출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충북지역 피해 노동자들의 증언이 22일 오후 청주노동인권센터에서 열렸다.

[충북메이커스TV=경철수 기자]㈜KT에서 2014년 4월말 강제퇴출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충북지역 피해 노동자들의 증언이 22일 오후 청주노동인권센터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증언대회가 처음 개최된 이후 부산, 광주, 제주, 대전, 원주, 대구 등 지역 순회 증언대회에 이어 여덟 번째로, 마지막 증언대회가 이날 청주에서 열렸다.

이날 2014년 4월말 퇴출된 8304명이 어떤 방식으로 KT를 떠나야 했는지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 강퇴 노동자 중 413명은 현재 해고무효 확인 집단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법에서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집단소송에 충북지역 노동자 120명 참여했고, 직접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인원도 12명이다.

당시 KT노동자들의 강제퇴출 프로그램의 공통된 증언은 감당할 수 없는 업무로의 전직이었다.

전신주 타는 여성노동자, 맨홀작업, 징계협박, 격지발령, 직장 내 왕따, 비인격적 대우의 반복이었다는 것.

58년생부터 60년생까지는 하루에 서너 번씩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가 면담을 했고, 아이들 때문에 끝까지 사인을 못하고, 온간 수모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최근 13년 동안 당시 강퇴 당한 KT노동자 468명이 숨졌고, 이 중에는 자살자 39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 음성의 KT금왕 지사를 비롯해 당시 전국 구조조정이 진행된 KT사옥은 자살자를 예방하기 위해 옥상문을 폐쇄조치했다고 전했다.

KT 청주지사 노동자였던 박모씨는 “영동 출장길에 언론을 통해 구조조정 소식을 접했다”며 “명예 퇴직서에 빨리 서명할 것을 강요받으면서 한 동안 일을 주지 않고 무시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모씨는 “대학생 학자금 등 직원 복지제도가 점차 사라지는 상황이었고 아이 대학등록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이 아니면 퇴직금도 못 받겠다 싶어 명예퇴직 신청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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