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KT 국감 증인 무마 대가’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재판행(종합)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42회 | 작성: 2019년 7월 22일 6:14 오후‘KT 국감 증인 무마 대가’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재판행(종합)
머니투데이
- 이해진 기자
- 김영상 기자
- 이동우 기자
검찰 “KT 내부자료에 김 의원 찾아가 국감 무마 기록…직후 딸 채용 돼”
자녀의 KT 특혜채용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채용 청탁자에 대한 처벌이 번번히 어려웠던 이전 사건들과 달리, 검찰은 KT 내부문건에서 ‘김성태 의원에게 국정감사 증인 무마 청탁을 했다’는 단서를 뇌물 혐의의 증거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김성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KT가 김 의원의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을 찾아가 이석채 당시 KT 회장(74)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석채 전 회장의 증인채택이 불발에 그쳤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 채용됐다는 게 검찰의 기소 근거다.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마감시간에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고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관계자는 “채용 등 기회 제공도 뇌물에 해당해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KT관계자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지시로 수사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교수, 특수수사 경험이 다수인 부장검사 이상급 검사로 구성한 전문 수사자문단에 자문을 구했다”며 압도적 다수가 기소의견을 내 수사팀 의견이 검증받았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은 이날 강원랜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결론을 냈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관련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8)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권선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정문헌 전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사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강원도당 핵심관계자 노모씨(48)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최 전사장의 측근 최모씨(47)로부터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사에서 최씨는 최 전사장이 노씨에게 건넨 5000만원이 지역구가 강원도인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에 전달될 용도였다고 주장했다. 언급된 국회의원은 권 의원과 염 의원, 정 전의원이었다. 검찰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이들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애초 수사를 시작한 대검찰청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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