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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황 대표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 고발 사건을 특수부인 형사6부에 배당해 고발장을 검토 중이다. 앞서 청년민중당은 이날 오전 황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접수했고, 오후에 바로 사건이 배당된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의 딸 특혜채용 등 KT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6부는 이번 고발이 황 대표의 아들도 KT에 부정채용이 됐다는 의혹이 포함된 것인 만큼 사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고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민중당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인사특혜·군대특혜까지 황교안 대표 아들이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며 황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민중당은 황 대표가 지난 20일 숙명여대 특강에서 자신의 아들을 언급하며 “스펙도 없는 청년이 대기업에 입사했으니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황교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스펙 없이도 입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들 스펙 발언’으로 황 대표 스스로 채용비리를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또 청년민중당은 “황 대표 아들은 KT에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했지만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입사 1년만에 법무팀으로 인사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년민중당은 진보진영의 한 청년단체 및 정당으로 전국에 당원 2,200여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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