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실상 정리해고”…KT 퇴직자들, 미지급 임금소송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64회 | 작성: 2019년 5월 28일 6:46 오후
[연합] |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KT 퇴직자 250여명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 시작됐다. 이들은 명예퇴직 과정에서 강요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박모씨 등 KT 명예 퇴직자들의 법률대리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원고들의 명예퇴직 과정에서 KT로부터 상당한 강요와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기망과 강요는 전혀 없었고 노사합의를 토대로 원고가 숙고해서, 합의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KT노조는 2014년 4월 총회 개최나 별도의 조합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을 골자로 한 노사합의서를 사측과 작성했다. 이후 사측은 노사합의를 근거로 8304명을 명예퇴직하게 했다. 이는 KT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이었다.
그러나 노조가 노조원들의 의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노조원들이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3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명예 퇴직자들은 KT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퇴직자 256명은 지난해 12월 해고무효확인 1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58명이 2차 집단소송을 내 소송 참가자는 총 414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명예퇴직 무효와 함께 소송참가들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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