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의 부당인사발령을 인정한 충남지노위 판정을 환영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62회 | 작성: 2019년 5월 15일 5:27 오후지난 4월 1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는 KT 충남본부 윤진수 동지가 제기한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KT의 부당인사발령을 인정하였으며 5월 8일 자로 해당 판정서를 송달하였다. 앞서 윤진수 동지는 KT내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활동가들의 모임인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주동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이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로 2018년 11월 30일 서산지점에서 당진지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이를 충남지노위에 제소했었다. 우리는 충남지노위의 부당인사발령 인정을 당연한 것으로 보며 환영하지만 이를 부당노동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진수 동지에 대한 KT의 인사발령이 부당했다는 점은 너무도 명백했다. 윤진수 동지는 KT민주동지회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황창규 퇴진운동에 앞장서왔다. 어용노조에 맞서 노조민주화 활동을 벌이며 노동조합 선거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윤진수 동지에 대한 전보조치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보복이었다. 사무실 내근업무를 하던 윤진수씨에게 케이블 유지 보수 업무가 배정되었는데 해당 업무는 전신주를 오르내리고 무거운 맨홀을 열고 닫아야 해서 장애등급이 있는 윤진수 동지가 수행하기에는 무리였다. 여기에 더해 기존보다 출퇴근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나고 비용도 3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충남지노위는 부당인사발령 판정을 내리면서 윤진수 동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충남지노위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하더라도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해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KT의 인사발령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았다. 충남지노위는 판결문을 통해 KT의 윤진수 동지에 대한 전보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충분치 않으며 “장해등급이나 업무수행 능력”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합리적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하였다.
하지만 충남지노위는 KT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충남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KT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이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면서 이를 문서화하는 경우는 드물고, 더구나 이러한 물증을 노동자들이 확보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사례에서 보듯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동원되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정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한 결과 회사측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윤진수 동지의 경우 충남지노위가 인정했듯이 ‘합리적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인사발령을 당했고 이에 따라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으며 노동조합 선거 대응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런 사실과 정황을 종합할 때 KT가 윤진수 동지를 갑작스럽게 인사 발령한 의도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은가? 이를 애써 눈감아 버린 충남지노위의 판정이 부당하며 우리가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충남지노위 제소를 통해 KT의 부당인사발령 판정을 받아내어 KT가 노동탄압을 위해 망나니칼처럼 휘두르던 인사관행을 저지한 것은 일정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충남지노위 판정을 계기로 KT의 노동탄압에 맞선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를 통해 KT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단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최근 KT채용비리 사태가 만천하에 폭로되면서 이석채, 황창규 등 낙하산 경영진이 KT를 망쳐왔음이 또 다시 드러났다. 황창규와 그를 비호하는 KT어용노조에 맞서 당당히 활동한 윤진수 동지의 활동이 너무나 정당했음이 입증된 것이다. 우리는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어내고 KT를 국민기업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5.15
KT전국민주동지회 / 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