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상공인연합회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접수 후속조치 필요”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91회 | 작성: 2019년 5월 9일 11:10 오전소상공인연합회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접수 후속조치 필요”
최종수정 2019.05.08 17:27 기사입력 2019.05.08 17:27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접수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소공연에 따르면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합의로 지난 5일까지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받았지만 약 2만명이 사각지대에 있어 추가 접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KT는 지금까지 1만2000여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최소 3만여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약 2만명 정도가 아직도 피해보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신청서 제출 기간이나 방법을 미처 몰랐던 소상공인들이 5일 이후 연합회에 문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KT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없다면 KT의 진정성 있는 상생 보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연합회는 신청·접수 사각지대가 충분히 해소돼 피해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상생보상협의체는 통신장애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KT가 40만~120만원의 ‘상생협력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이를 위한 KT의 온라인 신청·접수 기간은 지난 5일까지였다. 아울러 서울 마포·서대문·용산·은평구 4개구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2차례 시행했다.
소공연은 “피해보상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가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거나, 연로한 소상공인들은 신청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온라인 접수도 절차가 복잡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소공연은 별도의 현장 접수를 실시해 1000여건의 피해사실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