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정위 고발당한 KT…케이뱅크 지분 확대 물 건너간 듯(종합)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4회 | 작성: 2019년 4월 26일 12:01 오후공정위 고발당한 KT…케이뱅크 지분 확대 물 건너간 듯(종합)
벌금형 이상 확정되면 인터넷은행법 따라 5년간 지분확대 불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KT[030200]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 시도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확대가 가능해졌지만 과거의 불공정 행위가 발목을 잡아 KT가 케이뱅크에서 빠지거나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경쟁에서 뒤처지는 등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구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 답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통신 3사와 세종텔레콤[03663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천7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공정위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한도초과보유)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 조치가 연장된다는 의미다.
벌금형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KT로선 지분 확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개연성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천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3월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한 바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심사는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공정위의 KT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심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인터넷은행특례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 문제다.
별표 조항을 보면 최근 5년간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바꿔말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향후 5년간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KT가 이 규정의 적용을 피해갈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이날 공정위의 조치는 일단 행정제재인 과징금(57억4천300만원)과 검찰 고발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거나 벌금형 이하의 처벌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당국이 이처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이하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기관 입찰 담합은 국민이 낸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벌금이 내려진다고 보면 된다”면서 “공정위가 이처럼 조치를 취했을 때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으므로 KT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KT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현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최악의 경우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케이뱅크는 플랜B를 검토 중이다. 유상증자를 분할해 시행하거나 신규 투자사를 영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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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25 18: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