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충남지방노동위는 KT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88회 | 작성: 2019년 4월 15일 10:00 오전4월 15일 오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 지노위)는 KT직원인 윤진수 동지가 신청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다룰 예정이다. 윤진수 동지는 KT내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활동가들의 모임인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주동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회사에 의해 부당전보를 당하게 되었다.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이며 부당노동행위에 다름 아니므로 윤진수 동지(이하 윤진수씨)는 충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내게 된 것이다. 충남지노위는 KT의 부당전보를 즉각 무효화시키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부당전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진수씨는 KT충남본부 홍성지사 서산지점 CM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8년 11월 30일자로 당진지점 CM팀으로 발령을 받았다.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었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 갑작스러운 발령이었다. 더구나 사무실 내근업무를 하던 윤진수씨에게 새로 부여된 업무는 오랜 경험과 숙련기술이 필요한 광, 동케이블 유지 보수 업무였다.
해당 업무는 전신주에 올라 고공에서 장시간 업무를 해야 하고 무거운 맨홀을 여닫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요추 추간판 탈출)으로 수술을 받고 장애등급까지 받은 윤진수씨가 수행하기에는 무리이기도 했다. 이에 더해 기존보다 출퇴근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나고 비용도 3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황당하게도 당진지점에 처음으로 출근했을 때 담당 CM팀장은 윤진수씨의 전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발령이라면 해당 팀장이 모를 리가 있었겠는가?
부당전보의 이유는 명확하다. 윤진수씨가 KT황창규 회장의 불법, 비리를 비판하면서,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윤진수씨는 2017년 KT민주동지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그 해 연말 KT노동조합 선거에서는 충남지방본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최원섭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이 선거에서 기호 2번 후보는 28.13%를 득표하였는데, 이는 2014년도 선거에서는 민주 후보를 출마시키지조차 못했던 충남 지역의 여건에 비춰볼 때 상당한 성과였다. 이후 있었던 대의원 선거에서는 윤진수씨의 활동에 힘입어 서산지점의 투표소에서 기존 노조측 후보에 비해 민주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하기도 하였다.
윤진수씨는 거의 매일 출근시간에 맞춰 서산지점 청사 앞에서 KT황창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KT노조의 어용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피켓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윤진수씨는 2019년 2월에 있을 서산지점 대의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도 했다. KT는 윤진수씨의 민주노조 활동과 선거 출마를 방해하고자 부당전보를 자행했던 것이다.
박근혜의 낙하산으로 KT회장으로 내려온 이후, 황창규가 저지른 악행은 차고 넘친다. 취임 직후 8,304명의 KT직원을 내쫓았던 잔인한 구조조정, 박근혜 국정농단 비리 연루와 낙하산 인사 채용,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적 정치후원, 노조선거 개입 및 노동탄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작년 연말 벌어진 KT아현국사 화재가 통신대란으로 번진 것은 황창규가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 투자를 소홀히 하고 외주화를 확대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최근에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KT의 채용비리사태도 윤진수 동지가 KT 황창규 회장과 KT어용노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 정당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황창규 회장 때에도 채용비리 관행이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불법적 ‘로비사단’을 운영한 사실도 폭로되었다. 또한 KT노조가 채용비리에 함께 연루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난 상태이다. 황창규와 그를 비호하는 KT어용노조에 맞서 당당히 활동한 윤진수 동지의 투쟁이 너무나도 정당한 이유이다.
우리는 윤진수 동지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충남지노위는 윤진수 동지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부당전보를 무효화하라!
하나. 충남지노위는 KT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속히 조사하고 단호한 조치를 내려라!
하나. 검찰은 불법비리, 노동탄압 자행한 황창규를 즉각 구속수사하라!
2019.4.15
KT전국민주동지회 / 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