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KT 부정채용’ 본사 등 3곳 또 압수수색..”추가자료 확보”(종합2보)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30회 | 작성: 2019년 4월 9일 7:24 오후‘KT 부정채용’ 본사 등 3곳 또 압수수색..”추가자료 확보”(종합2보)
입력 2019.04.09. 16:40
노조 청탁 관련 자료도 확보 나선 듯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T를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9일 KT 광화문지사 경영관리부문장 사무실, KT 성남 분당 본사, KT 자회사인 KT서비스북부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기존에 진행하던 수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올해 1월에도 KT 광화문지사와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자료 등을 분석해 2012년 KT의 신입사원 채용 당시 총 9건의 부정채용이 이뤄진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뿐 아니라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동반성장 위원회 사무총장, KT 자회사인 KTDS 전 사장 등이 자녀나 지인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역시 기존에 파악한 9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신모 KT 경영관리부문장(전무)이 2012년 당시 채용 부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다만 신 전무가 2012년 당시 경영지원실 노사협력담당 상무보로 재직했고, 당시 KT 노조위원장을 지낸 인사도 채용을 청탁한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검찰이 노조 측의 청탁과 관련한 혐의를 잡고 자료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KT 부정채용 수사를 통해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전무) 등을 구속했으며 김 전 전무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전무의 첫 재판은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또 이번 채용부정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석채 전 KT 회장도 소환해 조사했으며, 추가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딸의 부정채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을 직접 소환할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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