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KT 부정채용’ 수사 절정…김성태 의원 소환 임박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10회 | 작성: 2019년 4월 5일 7:18 오후‘KT 부정채용’ 수사 절정…김성태 의원 소환 임박
당시 ‘최고 윗선’ 이석채 전 회장, 피의자 조사
KT 전 전무 ‘김 의원 딸에게 특혜 베풀어’ 인정
서 전 사장 ‘김 의원, 직접 딸 지원서 건네’ 진술
모든 정황 김 의원 향해…조만간 소환 불가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자녀 취업특혜의혹과 관련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0.since1999@newsis.com |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회사의 ‘최고 윗선’ 이석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김 의원이 몸담았던 한국노총 소속의 KT 전 노조위원장도 검찰 조사를 받고,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입사지원서를 서유열 전 KT 홈고객 부문 사장에게 직접 건넸다는 서 전 사장의 진술까지 나와 사정당국의 칼끝이 점차 김 의원을 향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2년 KT 하반기 대졸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상효 전 전무가 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베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받았다고 인정했으며, 특혜에 대한 상세한 과정이 검찰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
김 의원은 자녀의 부당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거듭 “딸은 2년여간의 힘든 파견 비정규직 생활을 하던 중 KT 정규직 공채에 응시해 시험을 치르고 입사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조사 결과는 다르다는 게 명확해진 것이다.
아직 김 전 의원이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망은 차근차근 김 의원을 향해 좁혀질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검찰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KT를 이끈 이 전 회장을 지난달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재임 기간 중 정치권 등 유력인사들의 채용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KT 부정채용 의혹에서 가장 ‘윗선’으로 의심된다. 부정채용을 청탁한 이들에 대한 실마리를 잡는 열쇠가 될 수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는 김 의원 등 청탁 의혹을 부르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의 바로 전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비롯해 총 6명의 KT 부정채용에 연관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7. radiohead@newsis.com |
또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KT 노조위원장을 지낸 정모(57)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와 김 의원은 같은 노동계 출신이다. 정씨는 2011년부터 KT 노조위원장에 올랐고, 현재 한국노총에서 IT부문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 역시 KT 노조 간부를 지낸 뒤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이 때문에 정씨가 김 의원과 KT 경영진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김 의원의 채용청탁에 연루된 보다 직접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서 전 사장으로부터 김 전 의원이 2011년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서 전 사장 입장에서는 채용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공소시효 관계로 검찰 수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서 전 사장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 시기인 2012년 공채에서 김 의원 딸에 대한 특혜를 부탁했다는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김 의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여러 정황이 김 의원을 지목하고 있는 만큼 검찰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을 가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김 의원이 고발당한 사건”이라며 “아직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필요에 따라 향후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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