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김성태 한국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모 씨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 씨(63)를 구속수감했다.
김 전 전무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지난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김 전 전무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 전 전무가 재직할 당시 김 의원 딸 이외에도 여러 명의 응시자가 절차에 어긋나게 합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다른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