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동자·시민단체, KT 황 회장 고발…“시설 등급 허위 신고해 재난 초래”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1회 | 작성: 2019년 1월 30일 9:28 오후KT 노조 산하 조직인 KT 전국민주동지회와 KT 노동인권센터는 오늘(3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황창규 회장을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KT 원효 국사와 아현 국사 통합 뒤 아현 국사가 담당하는 자치구가 늘어나, 통신시설 등급도 D등급에서 C등급으로 격상되어야 했음에도 황 회장이 이를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C등급은 정부의 주요 통신시설로 분류돼 화재 예방 시설과 대체 설비, 통신 우회망 등을 갖춰야야 한다”며, “황 회장이 추가 비용을 내지 않으려고 허위 신고를 해 지난해 11월 아현 국사 화재 당시 통신 대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화재로 인한 통신비 감액분 350억 원과 소상공인 위로금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황 회장이 화재 예방에 필요한 시설 투자비를 줄여 영업 이익을 크게 늘린 것으로 포장했고,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51억 5,300만 원을 챙겼다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플랜다스의 계’ 역시 지난 18일 황 회장과 김인화 경영기획부문 사장, 오성목 네트워크 부문 사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아현 국사의 담당 지역이 서울 서대문과 마포, 용산 등 3개 자치구로 늘어난 2015년 통합 때 등급 상향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사실을 고의로 빠뜨려 정부의 중요 통신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KT 측은 “아현 국사의 통신시설 등급 재신고는 처음부터 2018년 말에 하기로 예정됐던 것”이라며, “2015년 원효 국사 통합 당시 ‘C등급으로의 재신고는 중앙국사와 광화문 국사 통합까지 완료되는 2018년 말에 한다’고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2015년 통합 뒤로 아현 국사가 3개 자치구에 영향을 미쳐온 것은 맞지만, 그 기준이 모호했다”며, 비용을 아끼려고 일부러 허위 신고를 한 게 아니므로 황 회장이 부당하게 성과급을 챙겼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