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의원 쪼개기 후원’ 황창규 KT 회장 검찰 송치

‘의원 쪼개기 후원’ 황창규 KT 회장 검찰 송치

선명수·구교형 기자 sms@kyunghyang.com

경찰, 불법 후원금 결론…임원 7명 불구속 기소 의견
돈 받은 의원 99명은 대가성 입증 못하고 수사 종료

‘의원 쪼개기 후원’ 황창규 KT 회장 검찰 송치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66·사진)을 비롯해 KT 고위급 임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KT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19·20대 국회를 합쳐 모두 99명에 달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끝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 회장 등 7명과 KT법인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 등은 2014년부터 4년간 총 4억3790만원의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는다.

KT는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여원을 조성했고, 이 중 4억3790만원을 의원실에 후원금으로 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어 KT 임직원과 가족·지인 등 총 37명의 개인 명의를 이용해 후원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500만원)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이 방식으로 의원실마다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400만원 안팎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금은 KT가 주주로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설립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통신 관련 각종 예산과 입법 등을 담당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등에게 집중됐다. 후원금이 제공된 시기에 국회에선 유료방송 관련 합산규제법, 인터넷은행 관련 은행법,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 비전 합병 문제, 황창규 회장의 국회 출석 등 KT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돈을 ‘뇌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후원했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대가성이 뚜렷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KT는 국회의원 측에선 이 돈이 KT가 낸 후원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관 부서 직원들을 동원해 후원 사실을 의원실에 전했다. 후원금 출처가 KT인 것을 알고 이를 거부한 의원실은 소수에 그쳤다.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99개 의원실 보좌관과 회계책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모두 조사했지만 돈을 받은 의원실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임을 알면서도 후원금을 받았다면 받은 쪽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의원실 관계자들은 대부분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후원회 계좌로 입금돼 KT 법인자금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일부 의원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후원금을 KT에 반환했다.

KT 측은 이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향후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KT 관계자는 “아직 검찰 조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검찰에 출석해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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