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과기정통부 “KT 아현국사 D등급 축소 분류는 위법” 

과기정통부 “KT 아현국사 D등급 축소 분류는 위법”

등록 2018-12-27 08:43:15

아현국사 2015년부터 국가중요시설인 C등급 
아현국사 C등급 누락은 방송통신발전법 위반 
KT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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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5일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에서 소방당국이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8.11.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C등급 중요통신시설인 KT아현국사를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KT 법령위반 검토 현황’을 통해 “KT가 수립해 제출한 통신재난관리계획에는 C급 중요통신시설에 아현국사가 누락돼 있었다”며 “방송통신발전법 36조 2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KT가 제출한 통신재난관리계획에는 중요통신시설에 변경이 있을 경우 수시로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등급 조정은 과기정통부에 심의·확정 승인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현국사가 중요통신시설(A~C급)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었음에도 통신구 화재발생 전까지 과기정통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T아현국사는 지난 2015년 원효국사와의 통합으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돼 C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했다. 이후 2017년 중앙국사와 통합하고, 올해는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통신재난범위가 서울의 4분의 1이상으로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D등급에 머물렀다.

현재 정부는 전국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통신국사를 A, B, C, D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A∼C등급은 정부 재난관리매뉴얼에 따라 백업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D등급은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KT 아현국사가 규정대로 C등급으로 분류됐다면 대체 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돼 일주일 이상 통신불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소상공인 영업피해도 막을 수 있었다”며 “아현국사 화재가 명백한 KT의 불법에 의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화재 피해 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하고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며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 황창규 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D등급으로 관리되는 국사에 대해 직접 등급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못하고 통신사가 제출하는 등급에 따라 중요통신시설을 관리해 온 점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0월 24일 오전 11시11분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lgh@newsis.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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