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 ‘밀실 합의’ 집단소송 현재진행형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34회 | 작성: 2018년 11월 12일 11:33 오전[프라임경제] KT(030200)와 KT노동조합이 지난 2014년 특별명예퇴직 시행할 당시 노조원들의 의견수렴(찬반투표)을 하지 않은 채 진행한 ‘밀실 합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 이후 2차 소송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집단소송의 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부장판사 이미선)은 지난 10월25일 명예퇴직을 당한 KT노조원(508명)이 KT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낸 밀실 합의 2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해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해 체결돼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이라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노사합의를 체결함으로써 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해위에 해당한다”며 “조합원들에게 가한 손해를 피고인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7월 대법원이 판결한 1차 집단소송(KT노조원 226명)에 이어 2차 집단소송 역시 재직 중인 원고에게 각 30만원, 명예퇴직을 한 원고에게는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또다시 내려졌다.
앞서 KT는 지난 2014년 4월 황창규 회장 취임 3개월 만에 근속 15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했으며, 2015년 1월부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KT 사상 최대 규모인 8304명에 대한 명예퇴직이 실시됐다.
하지만 명예퇴직자들은 KT의 결정에 반발했고, KT 측은 노조 측과의 합의를 거쳤다며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노조가 조합원들의 의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밀실 합의’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KT 전현직 조합원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며 “노조 측이 노조원 각 1명당 2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소송인단 모집을 통해 집단 소송에 나섰다.
현재 3차(686명), 4차(1966명) 소송인단이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의 심리 중에 있으며 동일한 취지의 5차 소송인단(지난 9일 기준 400여명) 모집도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건의 소송 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이번 판결에서 황창규 회장도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며 “황 회장은 KT 내 적폐 세력들에 의해 자행되어 온 모든 불법적인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창규 회장 상대로 정리해고 무효 소송을 연내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주 내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할 것”이라며 “억울한 점과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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