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KT주총방해 손해배상 인정 판결문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348회 | 작성: 2018년 11월 5일 5:10 오후2018.3.23. 개최된 KT정기주주총회에서 황창규 회장의 국정농단 핵심적 부역행위 및 불법경영에 대해
주주들이 문제제기 하지 못하도록 사전 예행연습(리허설)까지 하며 각본대로 일반주주의 출입과 발언권을 봉쇄하며
일사천리 진행한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판사 김동현)은 주주권 침해로 33명의 주주에게 각 100만원씩
손해배상 하라고 2018.11.2. 판결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