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황창규의 노조위원장 후보 낙점의혹 폭로’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489회 | 작성: 2018년 10월 17일 5:40 오후지난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KT황창규 회장이 노조위원장 후보를 낙점하며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폭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주동지회) 박철우 의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지난 2017년 연말에 치러진 KT노조선거에서 KT민주동지회는 노사팀 직원 차모씨의 제보로 황창규 회장이 노조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후 이를 폭로한 바 있다. 당시 노사팀 직원의 제보는 KT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노사문제를 총괄하는 실세인 신현옥 대구본부장이 김해관 KT노조 대구지방본부 위원장을 회사측 중앙위원장 후보가 되도록 지원하여 황창규 회장의 낙점(승인)을 받아냈다는 것이었다.
회사측이 노조위원장 후보를 낙점하면서까지 선거에 개입하는 겻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므로 KT민주동지회는 이를 신속히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하지만 황창규와 신현옥은 적반하장으로 KT민주동지회 박철우 의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이는 그대로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다. 이후 열린 약식재판에서 박철우 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지만 박철우 의장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번에 결국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즉 확인된 사실과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박철우 의장이 노사팀 직원의 제보를 사실로 여길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철우 의장이 “선거에 회사측의 개입여부에 관하여 주시하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차모씨가 정보를 주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례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2012~2017년 사이에 KT 경영진을 상대로 노조선거 부당개입에 관해 고소,고발을 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던 정황은 박철우 의장이 “KT의 경영진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부당하에 개입하여 왔다고 믿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것이라고 보았다. 즉 당시 KT민주동지회가 이 제보를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폭로한 것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셈이댜.
이번 사건은 검찰이 KT 회사측의 거짓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었기에 법원의 무죄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검찰에 계류중인 황창규 회장의 노조위원장 낙점 선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건에 대해 엄중한 재조사와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KT 황창규 회장은 얼마 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민주노조 활동가들을 업무지원단이라는 별도 조직에 발령한 부당노동행위를 추궁받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황창규는 박근혜 비리에 적극 협력했으며, 카드깡으로 마련한 정치자금을 국회원원들에게 불법적으로 후원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이기도 하다. 비리 연루, 불법 정치자금 후원에 부당노동행위 혐의까지 그야말로 온갖 비리와 불법의 백화점이 아닐 수 없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이런 KT 황창규 회장이 퇴진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게 위하여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2018.10.17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