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민주동지회 |
최근 대법원이 KT노조에 직권조인에 따른 조합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소송인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는 30일 오전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4차 소송인단 모집을 알렸다. 이들은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23일간 4차 소송인단을 접수한다. 같은 기간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철야농성을 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전·현직 KT 직원 226명이 KT노조와 노조간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T 노사는 2014~2015년 특별명예퇴직과 복지제도 축소,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노조 집행부가 직권조인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KT노조 △당시 노조위원장 △위원장을 대신해 서명한 사업지원실장에게 원고 재직자 30만원, 퇴직자 2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받은 원고는 226명이다. 2차 소송에는 508명, 3차 소송에는 68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2~3차 소송은 다음달 11일 변론이 재개된다. 박철우 민주동지회 의장은 “재직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4차 소송인단 모집을 알린 첫날 신청이 폭주했다”며 “직권조인으로 피해를 본 모든 직원이 보상받을 때까지 5·6차까지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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