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KT, 업무용 앱설치 거부 직원 징계…법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48회 | 작성: 2018년 8월 21일 10:56 오전KT, 업무용 앱설치 거부 직원 징계…법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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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18-08-21 07:17
- 수정2018-08-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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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 KT가 핸드폰에 개인정보침해를 이유로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거부한 직원에 내린 징계와 관련해 법원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26일, KT가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내린 업무용 앱 설치 거부 직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KT가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지난 7월20일자로 부당징계가 확정됐다.
지난 2015년 KT 직원 이 모씨는 KT업무지원단 소속으로 무선품질측정업무를 담당했다. 무선품질측정업무를 위해선 WDM(SDM)이라는 앱을 해당 단말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씨는 앱을 설치할 경우 다른 사람이 해당 단말의 모든 기록과 개인정보를 볼 수 있고, 심지어 원격제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침해를 이유로 앱 설치를 거부했다. 그리고 별도의 업무용 측정 단말을 요구해왔다.
특히 그는 같은 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CEO(최고경영자)인 황창규 KT회장에게 ‘개인정보유출이 없는 사업용 측정폰을 제공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e메일(3차례)과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또 개인정보가 어느 이슈보다 민감한 시기에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유출이 가능한 이 앱을 개인단말에 설치에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당시 KT 측은 이 씨가 지시된 무선품질측정업무를 거부했고, CEO(황 회장)에게 항의성 내용증명 문건을 보내는 등 조직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 씨에게 정직 1월의 중징계와 비연고지로 부당 전보 발령도 내렸다.
이 같은 징계에 불복한 이 씨는 KT를 상대로 수방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송을 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4일 법원은 부당징계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에 불복한 KT는 항소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KT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업무용 앱 설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로 확정됐다.
판결 후 KT는 이 씨를 본래 근무하던 부서로 원대 복귀 시켰으며, 정직 1월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당시 인사고가를 최하위에서 중간등급으로 조정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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