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거부하다 전환배치된 뒤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KT 직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다.
19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17일 확정됐다.
KT는 2014년 4월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달 30일 8천304명이 명예퇴직했다. 고인은 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퇴직을 거부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하던 고인은 퇴직 거부 이후 영업상품판매 업무로 전보됐다. 전보 17일 만에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청구도 기각되자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강요와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단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5일 공단 항소를 기각했다.
센터는 “KT의 2014년 4월 8천304명 명예퇴직은 국내 단일사업장 최대규모로 단행된 강제 명예퇴직이었다”며 “법원 확정판결로 무리한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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