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KT ‘헐값매각 위성’ 되찾기 실패…소송 잇따라 기각

KT ‘헐값매각 위성’ 되찾기 실패…소송 잇따라 기각

최종수정 2018.08.16 11:02 기사입력 2018.08.16 11:02

무궁화3호 관련 소유권·손해배상 취소소송
뉴욕서 연이어 기각…”항소하겠다” 밝혀

KT '헐값매각 위성' 되찾기 실패…소송 잇따라 기각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헐값매각 논란이 있었던 ‘무궁화3호’ 위성을 되찾아오려던 KT가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했다.

16일 KT가 공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KT SAT이 홍콩의 ABS(Asia Broadcast Satellite Holding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연방법원이 7월 기각판결을 내렸다. KT SAT은 KT의 위성 서비스 관련 자회사다.

앞서 2013년 12월 31일 ABS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소에 KT SAT을 제소한 바 있다. 2010년 4월 ABS가 KT로부터 매입한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 확인과 KT의 매매계약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당시 중재법원은 ABS의 손을 들어줬다. 무궁화3호 위성의 소유권이 ABS에 있다는 내용의 ‘일부 판정(Partial Award)’을 내렸다.

2018년 3월에는 “KT SAT은 ABS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정’도 내렸다. 손해배상 원금으로 미화 74만8564달러 및 이자 28만7673달러, 판정일 이후 연 9%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2017년 10월 KT SAT은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위 ‘일부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5월에는 ‘최종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뉴욕연방법원은 ‘일부 판정’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018년 7월에는 ‘최종 판정’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KT 입장에서는 무궁화3호를 되찾아오기 어려워진 것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처지가 됐다.

KT는 “두 차례 기각판결에 대해 2018년 8월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무궁화3호 위성은 헐값매각 논란이 계속 돼 왔다. 연구개발에 약 3000억원이 투입된 무궁화위성 3호는 2011년 9월 ABS사에 미화 285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205억원)에 매각됐다. 이 중 200억원은 기술지원과 관제지원 등에 관한 대가이고, 위성 자체 가격은 5억원에 불과했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헐값매각’ 논란이 불거졌다.

매각·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KT는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성을 매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2013년 12월 정부로부터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 명령을 받았다. 이후 KT는 ABS와 재매입 협상에 돌입했으나 현재의 소송전으로 번진 상태다.

KT SAT은 지난해 10월 무궁화위성 5A호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국시간 31일 오전 4시 34분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무궁화위성 5A호가 발사되고 있는 모습.
KT SAT은 지난해 10월 무궁화위성 5A호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국시간 31일 오전 4시 34분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무궁화위성 5A호가 발사되고 있는 모습.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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