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노동인권센터 “전 직원 대상 4차 소송인단 모집”
2014~2015년 KT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KT노동인권센터는 “노조 집행부의 직권조인에 대한 최초의 손해배상 인정 확정판결이 나왔다”며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4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KT노조는 2014년 4월 사측과 △사업합리화(전환배치) 계획 △특별명예퇴직 시행 △복지제도 변경(축소)에 합의했다. 노조는 이 같은 합의와 관련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2015년 2월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이때도 조합원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6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1인당 20만~30만원을 손해배상 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해배상 주체는 합의 당시 노조와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을 대리해 합의서에 서명한 노조 사업지원실장이다.
대법원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 시행, 복지제도 변경 노사합의를 한 것은 규약을 위반해 노조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 침해 정도에 따라 20만~3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2014년에 명예퇴직한 직원들은 2015년 임금피크제 합의의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20만원으로 결정했고, 나머지는 30만원으로 산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차 소송을 낸 직원 226명을 대상으로 했다. 2차와 3차 소송에는 각각 508명과 686명이 참여했다. 2~3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돼 있다. 센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2차와 3차 소송도 곧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