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대법 “의견수렴 없는 ‘밀실 노사협상’ 불법…손해배상 해야”

대법 “의견수렴 없는 ‘밀실 노사협상’ 불법…손해배상 해야”

KT노조 ‘사상최대 명예퇴직’ 협상 의총 없이 진행
“근로자가 단협의 실질 귀속주체…헌법상 단결권 침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7-27 16: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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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밀실’ 노사합의은 헌법상 근로자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대 대법관)은 전현직 노조원 200여명이 KT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20만~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해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은 노조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며 “단체협약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근로자이고, 단체협약이 조합원들이 관여해 형성한 의사에 기초해 체결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인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KT노조는 2014년 4월 총회 개최나 별도의 조합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 등을 골자로 한 노사합의서를 사측과 작성했다. 이후 사측은 노사합의를 근거로 8300여명을 명예퇴직하게 했다. KT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이었다.

사측의 이같은 결정으로 회사를 떠나거나 재배치된 이들은 노조의 불법적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노조위원장이 규약을 어긴 채 절차적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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