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는 위로금 지급뿐 아니라 CP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사과와 책임자처벌에도 나서라!

KT CP(소위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의 전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7 23일 서울신문 등에 이를 알리는 공고를 게시하였다지난 6 15 KT는 소송을 제기한 CP피해자 103명에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각각 51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이에 따라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주동지회) KT가 작성한 CP명단에 속한 1,002명의 피해자 중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899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제기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다그리고 이번에 KT에서 899명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CP피해자들의 피해가 세상에 알려지고 법원의 결정에 힘입어 KT로부터 보상을 받아내기까지에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KT는 민영화 이후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하여 2006년경 비밀리에 CP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민주노조 활동가와 명퇴거부자 위주로 선정된 1,002명의 CP대상자들은 생소한 업무분야로 내몰려 온갖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여직원에게 전봇대를 타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KT민주동지회가 나서서 CP퇴출프로그램 피해자들을 모아 회사에 맞선 소송을 벌인 결과, 1002명의 CP명단이 폭로되었고 관리자들의 양심선언도 이어졌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확정판결하였고 올해 위로금 지급 판결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결국 이번에 CP피해자 모두에게 위로금이 지급되게 된 결과는 KT민주동지회가 그 동안 진행해 온 투쟁의 성과이다하지만 KT의 위로금 지급으로 CP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KT가 아직 CP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P프로그램으로 피해를 입은 KT노동자들은 지금도 마음에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돌아가신 분들도 상당수에 달한다그런데도 KT는 이번에 899명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진행하면서 위로금 수령에 앞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피해자들과 유족의 마음에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KT는 동의서 서명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KT는 위로금 지급을 알리는 신문 공고에서 “과거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미래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는 기업이 되고자”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하지만 KT가 진정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CP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또한 CP퇴출프로그램의 작성과 실행에 가담하였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 KT민주동지회는 KT의 사과와 책임자처벌 등 완전한 CP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8.7.24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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