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황창규 KT 회장 영장 기각…검·경 또 충돌?

황창규 KT 회장 영장 기각…검·경 또 충돌?

유희곤·이재덕 기자 hulk@kyunghyang.com

ㆍ경찰 “불구속 수사 지시” 반발…검찰 “보강수사 지휘” 반박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65)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돈을 받았다는 정치인들에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 사실을 확인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경찰은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그런 적이 없고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0일 경찰이 신청한 황 회장 등 KT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 지휘를 했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만들어 이 중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불법 후원금 제공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다. 그 부분(정치인에 대한 조사)이 없다고 사건이 안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특히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지휘서에 ‘보완 수사’ 지시와 함께 황 회장 등 4명을 모두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도 함께 있었다”면서 “아예 영장을 재신청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 지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할 만큼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며 “보강수사 후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영장 재신청을 하지 말고 불구속 송치하라는 취지의 지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만간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 두 기관의 갈등이 이 사건으로 다시 불거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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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02210015&code=940301#csidxff24c48fa4ea3ba8a2f207963c2d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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