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횡령·배임’ 이석채 KT 前 회장 징역 3년 구형…내달 26일 선고

‘횡령·배임’ 이석채 KT 前 회장 징역 3년 구형…내달 26일 선고

檢 “비자금 개인용도 사용” vs 李측 “입증된 게 없다”
李 “물러나지 않으면 공권력 동원 경고는 오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3-29 13:58 송고
 이석채 전 KT  회장.  © News1

회사자금 131억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73)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29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한 항목들은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고, 비자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몇건이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드러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5년전 물러나지 않으면 공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흘려보냈다”며 “이 오판으로 제가 사랑했던 KT가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로 수년간 빈사 상태에 빠지고, 50명이 넘는 임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인에게 경조사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활동”이라며 “경조사를 소홀히 하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기 쉽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2012년 6월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09년 1월~2014년 9월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CRA·CEO Recognition Award)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1억685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있다.

대표적인 ‘이명박계’ 인사로 분류되던 이 전 회장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후 2014년 11월 임기를 2년 남겨두고 결국 사퇴했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주식매입 행위 등을 모두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1억6850만원의 비자금 조성 부분 역시 “비서실 운영경비나 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썼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회장에 대해 비자금 조성이 인정된 11억6850만원 가운데 4500만원을 제외한 11억2850만원 부분은 횡령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03억5000여만원의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전 회장이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비자금 중 남은 일부를 뺀 11억2350만원이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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