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황 회장은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등에게 불법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창규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황 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곧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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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연합뉴스) |
황창규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KT 계열사를 통해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깡’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후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T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대관·홍보 임원들을 통해 개인 후원으로 위장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KT가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막고, KT가 주주로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KT의 후원을 받은 의원 수가 20여명 정도에서 50명 수준까지 늘어났다는 소식이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KT본사와 광화문 지사, 자회사인 KT커머스, 상품권 판매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KT 일부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12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년 11월부터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면서 “정치자금법 등 첩보로 한 것이고 나름대로 조사된 결과를 갖고 (KT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KT에 적용될 혐의에 대해 “일단은 정치자금법”이라면서 “어쨌든 그 자금이 공금이니까 공금 횡령의 문제라든지, 배임의 문제라든지, 그건 별론으로 하고 명확한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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