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KT 본사·광화문지사 압수수색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65회 | 작성: 2018년 1월 31일 10:31 오전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KT 본사·광화문지사 압수수색
입력 2018.01.31 (10:18) | 수정 2018.01.31 (10:21) 인터넷 뉴스 | VIEW 34
경찰이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 분당 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40분쯤 KT 경기도 분당 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 사무실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와 관련한 회계장부 등 증거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KT의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경찰은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일부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황창규 KT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통신 관련 예상 배정과 입법 등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부금 제공 과정에서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동원됐는지, 기부 대상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등은 추가 수사가 필요해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 최규식 기자
- kyoosi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