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 KT 노조위원장 불법 선거 의혹…황창규 회장에 ‘불똥’ 튀나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312회 | 작성: 2017년 12월 22일 11:40 오전KT 노조위원장 불법 선거 의혹…황창규 회장에 ‘불똥’ 튀나
- 강민경
- 승인 2017.12.22 10:52
법원,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여…민주화연대 “황 회장이 편파 선거 진행”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KT민주화연대가 KT노동조합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부정 선거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KT 노조 간 갈등의 불똥이 황창규 회장에게로 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은 휘발성이 크다는 게 주변의 얘기다.
수원지방법원은 KT노조 중앙위원장 선거와 관련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고, 추후 사건에 관한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결정했다.
KT민주화연대는 지난 11월 17일 치러진 KT노조 중앙위원장 및 지방본부위원장 선거 등에 KT 황창규 회장과 신 아무개 전무 등이 개입해 특정 후보를 미리 낙점한 상태에서 부정선거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2일 법원에 증거보전과 투표 결과 공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KT노조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 당일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출석 현황표 ▲전체 선거인명부와 부재자투표 연명부 ▲기표 및 미기표된 투표용지 ▲부재자 투표용지와 그 반송 봉투 ▲435개 투표소별 선거인명부(서명부)와 투표소별 개표 결과 ▲각 후보별 입후보 등록 서류 및 중앙선관위 확인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KT민주화연대 관계자는 “투표 결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증거보전 결정문에 투표소별 개표 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투표 결과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측“ KT민주화연대 주장 사실무근, 노조 선거 개입한 적 없어”
지난 11월 17일 제 13대 KT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해관 후보가 6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KT민주화연대는 이 선거에 KT 주요 인사들이 개입해 부정선거가 치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아무개 전무가 선거에 앞서 이미 지난 10월에 김해관 후보가 선출되도록 지원했고, 황창규 회장이 그를 노조 위원장 후보로 내정하도록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당시 상무이자 대구지역본부장이었던 신 전무는 20년 넘게 KT 노사협력팀에 근무했는데, 황창규 회장 체제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KT민주화연대는 법원에 “황 회장이 신임 노조 위원장을 낙점했다”는 노사협력팀 직원들의 제보와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제보자는 노사관계를 총괄하는 사 측의 노사협력팀 소속 직원들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래는 KT민주화연대 조합원과 노사협력팀 한 직원의 통화 녹취록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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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노사팀 : 대구
조합원 : 대구 뭐 김해관? 후보로 결정됐다고?
노사팀 : 응
조합원 : 다 알고 있어 어쩌라구
노사팀 : 알고 있었어?
조합원 : 그까짓 것도 모르고 있었을까봐? 그저께(10월 10일)부터 알고 있었다
노사팀 : 그저께면 빠른건데. 그 언제냐 연휴 끝나기 전 일요일 날 결정난건데
조합원 : 10월 8일에?
노사팀 : 그렇지. 10월 8일 쯤 결정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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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팀 : 추석 전인가 일요일 날 신00 실장이 이00 실장한테 오더를 준 것 같아. 일요일에 (황창규) 회장님 오더까지 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라고 오더가 떨어진 것 같아
<10월 13일>
조합원 : 우리가 전에 듣기로는 신00 실장은 김해관을 밀고, 이00는 최00을 밀었는데 신 실장이 황 회장한테까지 보고를 올려서 김해관으로 낙점이 됐다는데
노사팀 : 그렇지, 그렇지
조합원 : 그게 사실이라는 거 아냐?
노사팀 :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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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 그럼 다음 주에 (김해관 후보가) 프로필 찍고 그러면 다음 주에 (선거) 공고는 어렵겠네
노사팀 : 그렇지 다음 주 공고는 어려울 것 같아
조합원 : 그 다음 주에는 공고하겠네 그럼
노사팀 : 그렇지
조합원 : 공고를 빨리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니까?
노사팀 : 그렇지, 그렇지. 두 세명의 지방본부위원장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그 일환인 것 같아
조합원 : 우리가 이때까지 회사의 그 과정을 몰라? 사측 후보로 낙점하면 그걸로 끝인 거지
노사팀 : 그럼 끝나는 거지. 근데 마지막 어수선한 시기니까 몇몇 분들이 발악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조합원 : 황 회장의 의도가 중요한거지 딴 게 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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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민주화연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사전 후보 낙점 정황들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KT노조 선거 공고는 지난 11월 1일 아침 9시에 공지됐다. KT민주화연대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김해관 후보는 선거 공고가 있기 전 지난 10월 26일 ‘기호 1번’ 운동복을 입고 출정식을 가졌다. 또 선거 공고가 공표되기도 전인 11월 1일 아침 7시 30분에 ‘기호 1번’이 표기된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했다. 해당 유인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인필’까지 찍혀 있었다는 게 KT민주화연대의 주장이다 .
선거 공고가 나기 5일 전 김해관 후보 측이 ‘기호 1번’을 참칭했고, 중앙선관위도 ‘검인필’ 도장을 유인물에 미리 찍어주는 등 부정 선거 운동을 묵과하고 동조했다고 민주화연대는 덧붙였다.
KT노조 선거 관리 규정 제17조와 제21조 등에 의하면 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고, 후보자 기호는 입후보 등록 접수 순서에 의한다.
KT민주화연대 관계자는 “어용노조를 만들려는 회장과 고위급 간부들이 사측 후보를 낙점하고, 후보등록 절차도 밟지 않은 후보가 기호 1번을 미리 받았다”며 “녹취록에 나와 있듯이 그 후보의 스케줄에 맞춰 선거를 공고하는 등 중앙선관위와 노조, 사측이 똘똘 뭉쳐 편파적인 선거 진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노조 관계자는 “김해관 후보가 당시 ‘기호 1번’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그렇게 표기된 사전 유인물을 미리 만들기는 했지만 이것은 단지 선거 공고가 뜨면 언제든지 기호 1번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준비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KT민주화연대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사측은 노조 관련 사안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투·개표소 쪼개기로 노골적인 공개투표”
선거를 앞두고 KT노조는 435개의 투·개표소를 설치했다. KT노조 전국 지부 수 252개의 2배에 달하는 숫자다.
투표소가 잘게 쪼개지면서 조합원 수에 따른 투·개표소 수는 ▲10명 이하 40개소 ▲20명 이하 202개소 ▲30명 이하 270개소 ▲40명 이하 300개소에 이르렀다.
KT민주화연대는 동일한 빌딩에 3개의 투표소가 설치되거나 조합원 1명의 투·개표소가 설치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해당 소속 조합원들의 투표 내용이 역추적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T민주화연대 관계자는 “KT노조는 전례 없이 많은 투·개표소를 설치하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투표소 쪼개기’는 해당 지부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개인의 투표 성향까지 역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노골적인 공개투표이자 부정선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KT 노조위원장 투표 당일 팀장 주재의 ‘티타임’에서 조합원들의 투표 순서와 시간을 정했는데, 팀별로 투표를 하면 투표함에 순서대로 용지가 쌓인다”며 “이 순서를 흩트리지 않고 위에서부터 개표하면 어느 팀의 누가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노조 관계자는 “과거에는 600여 개의 투·개표소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줄어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표 3분의 1 마쳤을 때 ‘선관위원장 개표 결과지’ 나돌아”
KT민주화연대는 KT노조 강원지방본부에서 투표 당일 개표 결과가 취합되기도 전에 기호 1번 김해관 후보 측 상황실장 박 아무개 씨가 ‘개표 결과지’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기호 2번 이상호 후보 측 참관인 여 아무개 씨가 이를 발견해 해당 문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박 씨는 화장실로 뛰어가 변기에 문서를 버리고 물을 내렸다는 것이 KT민주화연대 측 주장이다.
여씨는 진술서를 통해 “11월 17일 오후 6시 20분경 투표 결과가 3분의 1도 취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씨가 A4 용지 2장 분량의 ‘중앙위원장 개표 결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인이 목격하고 용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박씨가 강하게 부정했다”며 “이어 본인이 112에 신고를 하자 박씨가 화장실로 도주했고 본인이 화장실로 쫓아가 문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박씨가 변기에 문서를 넣고 물을 내려버렸다”고 밝혔다.
KT민주화연대 관계자는 “이 사건이야말로 증거보전이 꼭 필요한 이유”라며 “위와 같은 상황들은 선거무효 사유로 보기 충분하고 그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의 타당성이 인정돼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KT노조 중앙위원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회장과 간부들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총동원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후 선거무효소송 및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T노조 관계자는 “처음 듣는 사안이고, 만약 그렇다면 법대로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
황창규 회장, ‘퇴진 여론’ 또다시 도마에 오를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이번 결정에 따라 KT노조가 부정 선거를 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KT민주화연대는 지난 10월 황창규 회장과 신 아무개 전무를 노조위원장 선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다.
고용부는 두 차례 고발인 조사와 신 전무를 불러 조사했고, 현재 황 회장 및 KT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 혐의를 입증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노노 갈등의 불똥이 황 회장에게로 튄다면 그에 대한 안팎의 퇴진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황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도 퇴진설에 시달렸다. 지난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고 면전에서 퇴진 요구를 하기도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절단 명단에 세 번 연이어 제외되면서, 현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가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35개사를 포함해 총 260개사가 동행했다. 그럼에도 재계 순위 12위(2016년 공정위 기준)인 KT의 수장이 제외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계에서는 황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KT가 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등의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위원장 선거에 사 측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드러날 경우 황 회장이 황 회장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