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논평] 국정농단 부역자 KT 황창규를 엄벌하라

– KT 황창규 회장의 노조 선거 개입 의혹에 부쳐

지난 11월 1(시작된 제13대 KT노동조합 선거에서 회사 측의 개입과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인터넷에서 ‘KT노조 부정선거라고 검색하면 2005년부터 관련 기사가 수없이 뜰 정도이지만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부역자이자 KT 적폐의 핵심인 황창규 회장과 경영진은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양이다.

11월 17(선출로 예정된 이번 선거에서도 회사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하는 지배·개입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여기에 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를 하기도 전에 선관위 검인필이 날인된 후보 홍보물이 인쇄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KT민주화연대는 지난 6() “회사 측 임원이 노조위원장 후보 선정에 개입해 황창규 회장의 낙점을 받고 현장관리자들은 선거에 개입한다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KT 황창규 회장을 포함한 관리자 5명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KT 황창규 회장이 어떤 인물인가삼성전자 사장 재직 당시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이 1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라는황의 법칙을 발표해 반도체 업계의 전설로 자리 잡았는데, KT 회장 자리를 차지하자 자신의 연봉에 황의 법칙을 적용한 사람 아닌가취임 후 직원을 8,000명 넘게 해고하면서자신의 연봉은 매년 2배 이상 올려 취임 당시 5억이었던 연봉을 2년 만에 24억으로 올린 후안무치 경영의 표본이 될 만한 사람이다.

황 회장은 이사회 승인도 없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총 18억 원의 회삿돈을 대고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 최순실 측근을 광고담당 고위임원으로 영입하고 최순실 소유 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물량을 몰아주었다.자신이 취임 일성으로 한 외부 인사 청탁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벌하겠다는 선언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임은 말해서 무엇하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당한 황창규 회장은 이미 지난해 10월 미르재단 11억 원 출연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발인인 황창규 회장에 대해 서면조사만 한 차례 진행했을 뿐이라고 한다최순실 1심 선고가 이르면 11월로 마무리될 예정인데아직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촉구한다국정농단 부역자이자 부당노동행위 주범인 KT 황창규 회장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

또한노동당은 통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차제에 민영화 이후 노동권 탄압으로 노동자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주주 배당만 늘려오면서 공공성을 완전히 내팽개친 KT(구 한국통신)를 재공기업화 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당은 KT 민주노조 건설을 열망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KT 그룹 적폐 청산황창규 퇴진 및 엄벌비정규직 정규직화통신 공공성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7.11.9.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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