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혁신위 “금융위가 금감원 반대에도 케이뱅크 인가 내줘”

금융혁신위 “금융위가 금감원 반대에도 케이뱅크 인가 내줘”

등록 :2017-10-11 12:08

금융위 자문기구 오늘 1차 권고안 발표
“케이뱅크 인가 과정 문제있다” 결론
금감원의 우리은행 대주주 부적격 판단에도
금융위가 유권해석 근거로 인가 내줘

금융위원장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조처를 권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케이뱅크 인가에 특혜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어 혁신위의 권고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금융행정혁신위는 11일 케이뱅크 인가 과정 등을 점검한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이 금융감독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의 결정이 법제처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지 않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이 크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주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예비인가 직전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14%에 불과해 적정 기준인 국내은행 평균(14.08%)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금융위에 최종 평가를 요청했고,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위원 6대1 의견으로 평가 기준을 ‘과거 3년치 평균’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심의위의 해석을 받아들여 케이뱅크 인가를 내줬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서울대 객원교수)은 “혁신위의 다수 의견은 금감원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는 여러 정책적인 고려를 한 뒤 인가를 내준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금융감독 기능은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위에서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여러 파급 효과까지 고민한 후에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케이뱅크를 둘러싼 특혜 의혹은 다음주에 있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국회 업무보고 때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어 국감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배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 따르면 대주주인 케이티(KT)와 우리은행, 엔에치(NH)투자증권이 사실상 동일인으로 해석돼, 산업자본인 케이티가 사실상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은 각각 10.0%, KT는 8.0%의 케이뱅크 지분을 갖고 있다.
이춘재 이순혁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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