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업무지원단 직원의 ‘적응장애’가 산재로 인정되다. 관련자를 처벌하고 업무지원단을 해체하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430회 | 작성: 2017년 9월 25일 2:38 오후KT업무지원단 소속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졌다. KT업무지원단 경기지원부 경기지원11팀에 근무하는 원모 과장은 2014년도에 명예퇴직 강요를 거부한 후 업무지원단으로 강제발령을 받았으며 평소 하던 업무와 무관한 생소한 업무를 부여 받았다. 원모 과장은 업무지원단에서 각종 괴롭힘과 차별대우를 감당해야 했으며, 운전업무를 강요 받은 후 교통사고 산재를 겪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원모과장은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으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제출한 결과, 지난 9월 19일 ‘적응장애’에 대해서 요양급여 승인이 내려진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의뢰를 받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모과장이 회사로부터 받은 차별과 괴롭힘이 ‘적응장애’의 원인이라는 점을 적극 인정하였고 이를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분명히 기술하였다. 위원회는 원과장이 명퇴를 거부한 후 업무지원단에 발령받아 평소 하던 전산관리 등의 내근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배정받은 사실, 무선측정 업무를 지시 받고 업무용 단말기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사무실 대기를 명령한 사실, 외근 업무 후 샤워장 시설 이용에 남성 직원과 달리 차별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특히 2016년 모뎀 회수 업무를 지시 받고 운전 미숙을 사유로 다른 업무를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운전을 강요 받으면서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고 이후에도 회사가 운전 업무를 지속하게 하여 불안감이 가중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적응장애’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회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괴롭힘 때문에 원모과장이 ‘적응장애’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결론이다.
KT에서는 지난 2003년도에도 명퇴거부자를 ‘상품판매팀’으로 몰아넣고 괴롭히는 과정에서 3명의 직원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산재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때도 이 중 2명이 여직원이었다. 이번에 업무지원단에서 발생한 원과장의 ‘적응장애’ 산재 또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업무지원단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결과이다. 업무지원단은 황창규 회장이 2014년 8천 여명을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퇴출시킨 후 명퇴거부자, 민주노조 활동가 등을 몰아 넣어 신설한 조직이다. 민주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강제 퇴출시키고자 만든 조직인 업무지원단에서 원과장은 위에 서술된 각종 차별과 괴롭힘에 이어 성희롱 피해까지 겪었다. 올해 3월 업무협의를 하겠다며 방문한 당시 경기지원부 오모 부장이 성희롱을 자행한 것이다. 더구나 원과장의 신고에도 회사는 이를 사실무근이라며 덮어버리기까지 하였다. 결국 원과장이 고용노동부에 이를 진정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였고 오모씨를 징계하도록 KT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오모씨는 보직해임 후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희롱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데 책임이 있는 단장과 해당 팀장은 아직도 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등 KT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건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업무지원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성희롱 피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성희롱 은폐 관련자인 박경원 단장과 이광열 팀장을 보직 해임하라!
둘째, 직원퇴출과 괴롭힘의 도구인 업무지원단을 즉각 해체하라!
셋째, 황창규 회장은 자신이 만든 조직인 업무지원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성희롱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퇴진하라!
우리는 앞으로 황창규 회장의 사과와 퇴진, 관련 책임자의 처벌, 업무지원단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7.9.25
KT전국민주동지회/KT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