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KT 소액주주, 황창규 회장·이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추진

KT 소액주주, 황창규 회장·이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추진

등록 :2017-06-21 11:24수정 :2017-06-21 16:18

KT전·현직 임직원 모임, 소청구 제기 위해 참여 신청 접수 중
“국정농단 가담해 회사에 손해 끼쳐…100억원 청구 계획”
다음달 회사에 소청구 요구…회사 불응시 직접 소송 제기 예정

케이티(KT) 전·현직 임직원 모임인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민동회) 소속 소액주주들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가담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들어 황창규 회장과 이사 10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추진한다. 변호사 수임료가 없는 공익소송 형태로 진행한다. 민동회는 소청구 제기를 위해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초 케이티 대표이사인 황 회장과 감사위원인 김종구·박대근·정동욱에게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회사가 나서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는 먼저 발행주식 1만분의 1(케이티의 경우 총 발행주식 2억6111만1808주 가운데 2만6112주) 이상분에 해당하는 ‘실질주주증명서’를 모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에게 소청구 제기를 요청해야 한다.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이 한달이 지나도록 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민동회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결정문과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황 회장은 이사회 결의도 없이 미르재단에 11억원을 출여해 10억원 이상을 출연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을 어겼고, 이사들은 이를 알면서도 사후에 추인해 회사에 11억원의 손해를 깨쳤다”고 밝혔다. 민동회는 또 “황 회장은 이와 별도로 이동수 전무와 신혜성 상무를 특혜 채용해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이들과 공모해 부적격 업체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앞서 민동회는 지난해 황 회장을 제3자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과 특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동회 관계자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는 이유에 대해 “황 회장의 국정농단 가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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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it/799635.html#csidxb455df346452ecf9c2762e8dfbfc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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