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장 입장 지연시켜 맨 뒷자리에 앉히고 발언권 묵살” 주장
케이티(KT)가 일부 주주들의 주주총회장 입장을 지연시켜 맨 뒷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게 하는 방식으로 발언권을 방해해 주주평등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한테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직원 주주를 총회꾼으로 동원해 곤란한 발언을 차단하는 행태를 막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이상호씨 등 케이티 소액주주 8명은 주주권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3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케이티가 주총장 앞좌석을 사전에 배포한 비표를 가진 직원 주주들로 채우기 위해 원고들의 입장을 3시간 넘게 막고, 앞좌석의 총회꾼들에게만 발언권을 줘 주주평등원칙을 위배하고 원고들의 주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이 공개한 증거자료를 보면, 이씨 등은 올 정기주총이 예정된 3월25일 주총장(서울 우면동 케이티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 근처 찜질방에서 밤을 보낸 뒤 새벽 5시30분 주총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이들의 입장을 막았다. 반면 빨간색 비표 출입증을 가진 주주들은 입장시켰다. 3시간이나 저지당했다가 8시쯤 입장하니 이미 앞자리는 꽉 차 맨 뒷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고, 사회를 맡은 황창규 회장은 이들의 발언권 신청을 거부하고 주총을 끝냈다.소송 원고로 참여한 조태욱씨는 “당시 상황은 동행한 <뉴스타파>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 기록돼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잦았지만 증거가 없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증거가 잡혀 불법행위를 중단시키자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