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KT 노조위원장 후보자 매수” 수사 관할청 변경

“KT 노조위원장 후보자 매수” 수사 관할청 변경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고발당한 정윤모 KT 노조위원장(53·사진)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고 28일 밝혔다.

KT 전·현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KT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등은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서울중앙지검에 정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들이 공개한 합의서를 보면 정 위원장은 2011년 12월 당시 예비후보였던 조일환씨(57)가 노조위원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대가로 조씨에게 3년간 KT그룹사 노조집행위원회 의장직을 보장하고 30평 이상 사택과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KT노조는 2012년 1월(전세금 2억6000만원), 2014년 1월(3억5000만원), 지난해 12월(4억4000만원) 3차례에 걸쳐 부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2012년 1월에는 중형차 SM5를 리스했다. 조씨는 해당 주택과 차량을 지원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 및 범행 의심 장소 등을 고려해 고발당 등을 관할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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