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SKT·KT·LGU+,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과징금 17억 원

SKT·KT·LGU+,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과징금 17억 원

방통위, 9개 업체에 총 20억원 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 24일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 24일 휴대폰 매장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 결과 허위·과장 광고를 한 9개 기업에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각자 5억 6000만원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 광고 내용을 보면 ‘휴대폰 가입하면 인터넷 공짜’, ‘상품권 최대 지급’, ‘위약금 전액 지원’ 등 허위광고와 ‘100~160만원 요금할인’ 같은 과장광고, ‘삼성 32/50인치 발광다이오드(LED)TV 사은품 증정’ 등 기만광고가 있다.

이런 광고는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전부나 일부를 은폐하거나 누락, 축소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이동통신 3사 외에도 SK브로드밴드가 2억 8000만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각각 1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밖에 C&M은 1200만원, 현대HCN과 CMB가 각 600만원을 내게 됐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 조치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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