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KT의 CP퇴출프로그램 피해자들 10억원대 손해배상 집단소송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298회 | 작성: 2015년 11월 3일 11:38 오후KT의 CP퇴출프로그램 피해자들 10억원대 손해배상 집단소송 | |||
기사입력: 2015/11/03 [17:46] 최종편집: ⓒ 중앙뉴스 | |||
[중앙뉴스=김종호기자] KT에서 시행한 부진인력퇴출 프로그램(일명 CP)을 통해 피해를 당한 전현직 KT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CP 프로그램이란, KT가 인사고과에서 하위 등급인 C등급 이하를 받은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일종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C-Player 프로그램를 줄여 'CP 프로그램'이라 부른다.
이번 집단소송 참가자가 100명을 가까이 되면서 전체 소송규모 역시 10억원대로 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KT전국민주동지회·KT노동인권센터는 KT CP퇴출프로그램 피해자들과 1일 2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불법적 저성과자 퇴출제도인 CP퇴출프로그램으로 인해 반인간적 모멸과 수모를 겪은 노동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인간파괴적인 해고문제점을 부곽시키고 저지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본래 CP프로그램의 목적은 직원의 재교육을 통해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나 KT가 2006년부터 시행한 CP는 퇴출프로그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 목표만 하달해 경고와 징계를 반복적으로 내려 강제로 노동자들을 쫓아내기에만 급급했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대법원이 2013년 4월과 올해 6월 두 번에 걸쳐 CP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보상을 확정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2013년 4월 KT가 시행한 CP퇴출프로그램에 의해 2008년 10월 해고됐다가 이듬해 5월 복직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11월 10일까지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소송 관련 KT 관계자는 "지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본사차원에서 퇴출프로그램은 운영한것은 아니다. 인위적인 운영은 한적이 없다"며 "6월 대법원 판결 후속 소송건은 소송건대로 법적절차를 밟을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