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국감] “8355명 감원한 KT에도 정부 지원금 혜택”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965회 | 작성: 2015년 9월 12일 11:04 오전[국감] "8355명 감원한 KT에도 정부 지원금 혜택"
2015-09-11 09:01
심상정 의원 <사진=심상정 의원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호, 고양 덕양구갑)은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제도는 기업이 사람 자르고 임금 깎았어도 3개월 지나 청년만 신규 채용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제도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수준은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 1인 +신규채용 청년 1인,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문제는 신규채용 청년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이 있지만 않으면 지원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전에 대량해고 등 감원이 있었더라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3개월만 지나서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된다.
KT의 경우 지난해 4월30일 8355명을 감원할 것이라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하루 전에 제출했다. 또 같은달 KT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올해 2월부터 실시했다. 곧 대량감원을 했음에도 이미 3개월은 지났기 때문에 KT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플라자호텔은 66명을, 그리고 한화생명은 500명을 지난해 각각 감원했다. 올해는 한화손해사정이 59명을 감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한화케미칼을 시작으로 (주)한화 등 주요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갤러리아 등 나머지 5개 계열사도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KT와 마찬가지로 청년만 채용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KT를 비롯해 위드스텝스, ING생명보험, 한국솔타, HMC투자증권, 프렉코, 솔브레인에스엘디, 현대증권, 파라다이스티앤엘, 한화플라자호텔, 한국씨티그룹캐피탈, 부용테크, 제일피알, 우창테크, 씨앤에이, 진양메인티넌스, 애드미션, 서하브랜드네트웍스, 풍경인터내셔날, 삼성증권, 한국정수공업, 젠텍, 티엔에스개발, 썬스타, 신아텍, 오스람코리아, 와이드비전, 한화생명, 씨스엠 등이다.
올해는 7월말 현재 한화손해사정을 비롯해 태린, 한국주택시설관리, 에스지충남방적, 포스코플랜텍, 코아옵틱스, 대정물류, 고려실업, 태경테크노, 드림산업, 운영, 재연테크, 대영, 동양테크노, 신성코퍼레이션, 동우공영, 메리츠화재해상보험, BAT코리아, 솔브레인에스엘디, 솔브레인, 대대푸드빌, 팬택, 인벤티브헬스코리아, SPP율촌에너지, 신우, 영의정, 두산엔진, 한국아그파산업, 피앤큐텍, 지티에스 등이 제출했다.
심상정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노동유연화 촉진제도는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임금피크제 사례집을 통해 KT 사례를 노사가 서로의 양보와 배려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모범사례로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