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KT 노동자들,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부실 근로감독 규탄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478회 | 작성: 2015년 8월 6일 10:23 오전KT 노동자들,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부실 근로감독 규탄
| |||||||
KT전국민주동지회·은수미 의원, 대상자 1002명 전수조사 및 공정한 감사원 감사 촉구 | |||||||
| |||||||
| |||||||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고용노동부는 KT부진인력(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 부실수사 및 허위결과 발표 사실을 인정하고 대상자 100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고용노동부의 2011년과 2012년 실시한 KT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다. 감사원은 지난 7월 27일 고용노동부의 KT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등을 일부 적발했지만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실행에 대해서는 "퇴출프로그램 실행으로 인력을 퇴출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KT에 면죄부를 줬다.
이에 감사원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법원이 퇴출프로그램 실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특별감독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 KT노동인권센터,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새정치연합 은수미 국회의원은 5일 국
이들은 "우리는 감사원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KT의 퇴출프로그램을 은폐하고 면죄부를 부여한 부실감사로 진행된 이유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당시 근로감독이 부실하게 진행됐고 결과도 허위로 발표한 사실을 인정하고 KT 봐주기 근로감독이었음을 시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당시 1002명의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인간학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삶이 어떻게 피폐화됐는지에 대한 실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노동자들은 KT에 대해 직원퇴출 특별조직 '업무지원단(옛 CFT)' 제도를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즉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완화'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